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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01:22

휴일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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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

 최근에 모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법상의 각종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에서 보장한 금액을 소급해서 3년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1주일에 1일은 일당을 주면서(유급이기 때문) 하루를 쉬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이 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8시간씩 근무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운데 하루를 쉴 권리가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쉬더라도 사용자는 1일(8시간)분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1일 4시간씩만 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적당한 휴식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노동법상의 권리는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으며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가능

 이러한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 7일의 기간마다 1일씩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만약 어느 커피전문점에서 일요일은 손님이 많아 쉴 수가 없고 월요일은 한가하다면, 월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1주일이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주휴일로부터 다음 주휴일까지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즉,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7일이 안되는 경우가 혼합되어 있더라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하면 적법하다.


3. 사전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주휴일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하면 주휴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를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수요일을 쉬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면 일요일은 정상적인 근무일이 되고 수요일이 변경된 주휴일이 된다.

 이렇게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주휴일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수요일도 바빠서 근무를 했다면 별도로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휴일대체를 합의해주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된다.


4. 휴일 가산수당의 산정

 주휴일은 1일을 쉬면서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이 원칙이다.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놀아도 주는 것이지만 만약 주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50%, 150%, 250% 등 다양한 기준이 얘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주휴일에 일을 안하고 쉬었다면 유급으로 100%를 지급하면 되므로 보통 하루치의 일당이 주휴수당이 된다. 반면 주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100%, 근무를 한 대가인 100%, 휴일가산 50%를 합한 2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당이 4만원인 어느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는 4만원, 근로의 대가 4만원, 휴일가산 2만원을 모두 합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월급제로 되어 있어 유급으로 보장된 4만원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 4만원가 휴일가산 2만원을 합한 6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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