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2015.08.05 13:34
부동산 구매시 짤막한 팁
최근에 집을 구매하게 되면서 얻은 경험들 짤막히 올려봅니다.
보통 집구매할때 법무사를 이용하는데요 저 역시도 귀차니즘으로 인해 당연히 법무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무비용들이 법무사마다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집을 구매하게되면 큰돈 예를 들어 최소 몇억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법무사에게 모든걸 맡겨두고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법무사들이 집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법무비용을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앞서 집구매할때 내는 세금을 따져볼께요 첫째로 취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인지세 중지세 마지막으로 채권할인비용인데요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이 채권할인 비용을 과다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무사들이 즐겨쓰는 방법이 집의 실구매가로 반영을 해서 채권할인을 받게되는데요 실제로는 집 구매가가 아니라 주택공사금액가를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집구매가가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택공시금액가는3억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이부분을 간과하고 속게되어 결국 20-30만원더 과다청구 받게됩니다
참고로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사이트 열람원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공시가가 나옵니다
그럼 참조하시고 혹시 집구매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집구매할때 법무사를 이용하는데요 저 역시도 귀차니즘으로 인해 당연히 법무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무비용들이 법무사마다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집을 구매하게되면 큰돈 예를 들어 최소 몇억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법무사에게 모든걸 맡겨두고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법무사들이 집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법무비용을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앞서 집구매할때 내는 세금을 따져볼께요 첫째로 취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인지세 중지세 마지막으로 채권할인비용인데요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이 채권할인 비용을 과다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무사들이 즐겨쓰는 방법이 집의 실구매가로 반영을 해서 채권할인을 받게되는데요 실제로는 집 구매가가 아니라 주택공사금액가를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집구매가가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택공시금액가는3억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이부분을 간과하고 속게되어 결국 20-30만원더 과다청구 받게됩니다
참고로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사이트 열람원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공시가가 나옵니다
그럼 참조하시고 혹시 집구매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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