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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02:22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 40만5700원… 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중과 [기사]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 @ hankyung . com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매출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내년 4월1일부터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2018년 귀속분은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분부터는 해당연도 소득의 60%로 축소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상향 조정된다.
◆취약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공제율도 인상(중소기업 10%→30%, 중견기업 15%)한다.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최저시급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론 6만24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157만3770원이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지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확대된다.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일용품 구매,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 중 당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부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변경 가능 =미성년자일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의 로마자(영문)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뒤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날씨누리’ 사이트 오픈 =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 날씨누리( weather . go . kr ) ’ 사이트를 운영한다. 연 2억5000만여 명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행정 정보가 혼재돼 있어 기상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신산업·신기술 기업에 최대 70억 低利 대출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에 시설자금은 10년간 70억원을,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을 빌려준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역 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이 중 200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시 과징금 강화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사항을 위반할 때 과징금 부과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한다. 부품 보증기간 내에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 외에 환불·재매입도 가능해진다.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본인 인증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자는 구매자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 160만원으로 상향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저소득층 건보 본인부담 상한 80만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소득 하위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446만7000원에서 내년에 약 451만9000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134만원에서 내년에 약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진 시 보조인 조력, 수화통역, 서면안내문 비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新 DTI 적용…법정 최고금리 年 24%로 낮춰
◆신 DTI 시행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촘촘히 살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 DTI )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신 DTI 는 기존 원리금 상환액 계산 방식을 바꾼다. 기존 DTI 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반면 신 DTI 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포함한다.
◆ DSR 도입 =내년 10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가 시행된다.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차익을 올렸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한다.
◆버팀목전세대출 확대 =그동안 만 25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1명이 거주하는 전세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사인 간의 일반 거래는 연 25%에서 연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는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 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만기 인출 때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가가 부담
◆무상보육 전면 시행 =교육분야에서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이다. 정부는 만 3~5세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1월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재해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재해특별교부금도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액 인상 =내년 3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선 학용품비 5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지원액이 전년 대비 181.5% 오른다. 중·고등학생은 70% 오른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새 교육과정 시행 =문·이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엔 정보교과가 필수 과목으로 신설된다.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게 된다. 다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치러야 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 따로 수능 따로’ 신세가 됐다.
예비군 훈련비 1만원→1만6000원으로 올라
◆병사 월급 인상 =내년 1월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훈련비 인상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내년 3월부터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기존엔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줬지만, 3월부터는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역증 대체 =내년 2월부터 전역증이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전역 병사의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로도움 교육 시행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연대급 전 부대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10개 부대 병사 20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등 시범 지원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직업군인 건강보험급여 수령 =공적 업무를 하다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은 내년 2월부터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급여를 받는다.
청년 농업인 월 1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 GAP ) 인증을 받은 과일을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의 영농 초기 생활안정 지원과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1200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매달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내년 6월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수산직불금 인상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6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매출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내년 4월1일부터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2018년 귀속분은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분부터는 해당연도 소득의 60%로 축소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상향 조정된다.
◆취약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공제율도 인상(중소기업 10%→30%, 중견기업 15%)한다.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최저시급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론 6만24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157만3770원이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지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확대된다.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일용품 구매,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 중 당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부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변경 가능 =미성년자일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의 로마자(영문)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뒤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날씨누리’ 사이트 오픈 =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 날씨누리( weather . go . kr ) ’ 사이트를 운영한다. 연 2억5000만여 명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행정 정보가 혼재돼 있어 기상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신산업·신기술 기업에 최대 70억 低利 대출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에 시설자금은 10년간 70억원을,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을 빌려준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역 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이 중 200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시 과징금 강화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사항을 위반할 때 과징금 부과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한다. 부품 보증기간 내에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 외에 환불·재매입도 가능해진다.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본인 인증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자는 구매자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 160만원으로 상향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저소득층 건보 본인부담 상한 80만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소득 하위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446만7000원에서 내년에 약 451만9000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134만원에서 내년에 약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진 시 보조인 조력, 수화통역, 서면안내문 비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新 DTI 적용…법정 최고금리 年 24%로 낮춰
◆신 DTI 시행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촘촘히 살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 DTI )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신 DTI 는 기존 원리금 상환액 계산 방식을 바꾼다. 기존 DTI 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반면 신 DTI 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포함한다.
◆ DSR 도입 =내년 10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가 시행된다.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차익을 올렸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한다.
◆버팀목전세대출 확대 =그동안 만 25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1명이 거주하는 전세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사인 간의 일반 거래는 연 25%에서 연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는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 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만기 인출 때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가가 부담
◆무상보육 전면 시행 =교육분야에서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이다. 정부는 만 3~5세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1월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재해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재해특별교부금도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액 인상 =내년 3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선 학용품비 5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지원액이 전년 대비 181.5% 오른다. 중·고등학생은 70% 오른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새 교육과정 시행 =문·이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엔 정보교과가 필수 과목으로 신설된다.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게 된다. 다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치러야 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 따로 수능 따로’ 신세가 됐다.
예비군 훈련비 1만원→1만6000원으로 올라
◆병사 월급 인상 =내년 1월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훈련비 인상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내년 3월부터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기존엔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줬지만, 3월부터는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역증 대체 =내년 2월부터 전역증이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전역 병사의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로도움 교육 시행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연대급 전 부대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10개 부대 병사 20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등 시범 지원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직업군인 건강보험급여 수령 =공적 업무를 하다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은 내년 2월부터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급여를 받는다.
청년 농업인 월 1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 GAP ) 인증을 받은 과일을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의 영농 초기 생활안정 지원과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1200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매달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내년 6월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수산직불금 인상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6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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