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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질(난각)에 계란의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은 뒤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한 뒤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계란의 생산·유통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식용계란 수집판매상이나 생산자가 닭이 계란을 낳은 날짜(월·일)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일자를 난각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난각에 산란일자가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란의 생산·유통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껍질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2018년부터 난각에 4가지 사육환경 가운데 1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사 형태로 키운 계란의 경우 ‘1’, 평사에서 키운 경우 ‘2’, 개선된 사육밀도로 키운 경우 ‘3’, 기존 사육밀도로 키운 경우 ‘4’로 각각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대변되는 축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축사를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현재 마리당 0.05㎡에서 0.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인 마리당 0.05㎡의 사육밀도 상황에서 키운 경우에는 난각의 사육환경 표시를 ‘4’로, 0.75㎡의 사육밀도 상황에서 키운 경우에는 ‘3’으로 각각 표시하면 된다. 2018년 산란계를 새로 키우기 시작하는 농가는 강화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기존 농가의 경우는 기준 적용을 7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이 10년 동안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유예했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 축사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7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살충제를 불 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산란계 농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인터넷 판매 계란에 대한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도 쇠고기·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캔디류·초콜릿류·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른 여러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2018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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