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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01:25
[라이프] "미리 알아두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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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7월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챙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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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오는 9월부터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객이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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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 혜택이 제공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7월부터 요일을 확정하지 않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바뀝니다. 참여 기관에 따라 적절한 요일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다양한 문화 혜택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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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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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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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확대 적용됩니다. 병무청은 9월부터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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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일 특급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 kg 에서 20 kg 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 cm 에서 140 cm 로 각각 줄어듭니다.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었던 국제특급우편( EMS ) 요금도 국가별로 세분화됩니다. 국가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곳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제우편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정윤식 기자( jys @ sbs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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