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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세청의 연말정산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기자, 돈버는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했다.

난임시술비 따로, 중간 입·퇴사자도 기부금등 공제,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유리 지갑'으로 불릴 정도로 소득·세원이 투명한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고 있다.

세금을 토해내지 않도록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자료를 꼼꼼히 따져서 제출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고 한 푼이 아쉬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4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사전동의가 올해부터 간편해졌다.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회사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모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엔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반영해 20일에 확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조회가 안 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8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취학 전 아동비나 기부금 등만 찾아서 따로 채우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 연말정산 '꿀팁'… 난임시술비 따로, 중간 입·퇴사자도 기부금등 공제



돈버는 연말정산 '꿀팁이 있다. 한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항목으로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으로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돼 조회된다.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 전체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 따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근로기간이 끊어진 근로자들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법정·지정기부금도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것…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 중기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나이 요건을 없애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한도 150만 원) 깎아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내야 했지만, 다음연도 2월 말까지만 내면 되도록 연장했다.

mae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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